경제 매거진 스터디
[이코노미스트]지역자원시설세 확대 추진 논란
Ilhoon
2019. 1. 7. 11:26
안녕하세요 금융 3형제 셋째입니다.
오늘은 기업 팔 비틀어 지역구를 챙긴다는 논란이 일고있는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코노미스트 - 2019.1.7 -1466호에 실린 '지역자원시설세 확대 추진 논란'기사를 참고했습니다.
1.
여야 일부 국회의원들이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에 포함된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내용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지역자원시설세가 무엇인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역자원시설세란 지하자원이나 오물처리시설 등 공공시설로 이익을 얻는 부동산에 매기는 세금입니다. 현재 이 세금은 발전용수, 지하수, 지하자원, 컨테이너(항만 무역), 원자력 발전, 화력발전 6개 분야 기업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석유와 시멘트 등을 이 대상에 포함하려고 하는 내용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게 되면 정유업계는 연간 1800억원의 세금을 추가로 물어야합니다. 이는 정유 4사의 연평균 영업이익의 8.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시멘트는 시멘트 7사의 생산량을 기준으로 연간 약 528억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합니다.
먼저 이런 개정안에 대해 해당 기업들이 밀집한 지역구 지자체들은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이 세금은 자원보호나 해당 지역 주민들을 위해 쓰이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산정됩니다. 그러니 당연히 세수확보가 중요한 지자체에서는 환영하는 것이지요. 국회의원들도 지역구 세수확보를 통해 지역주민들의 혜택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민심을 잡기에 좋은 수단입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도 개정안에 적극찬성하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은 석유화학 산업단지의 사고가 현재 지역자원 시설세 대상인 발전소보다 빈번하고 피해도 훨씬 큰데 해당 지역 주민은 별다른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 또한 시멘트도 생산, 운송 때 발생하는 분진으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는 것을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산업통산자원부와 정유, 시멘트 업계 등 재계는 이에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시멘트는 원료인 석회석에 이미 지역자원시설세가 부과되고 있고, 석유도 이와 마찬가지로 휘발유 등 석유 제품에 포함된 유류세에 이미 환경 개선을 위한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고 있어 이중과세금지라는 과세 원칙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는 특정 자원과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만큼 석유제품이나 시멘트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조치로 인한 업계의 경쟁력 저하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시멘트 업계의 경우 2019년 부터 온실가스 배출권 구매비용(연간 230억), 질소산화물 배출 부과금(연간 650억) 등도 내야합니다. 업계 관계자는 '건설경기 부진 등으로 업계 상황도 부진하고 연평균 순이익이 400억원 선인데 연간 세금을 500억원 더 내라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이야기'라고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조치가 오히려 국민들의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비판의 시각도 있습니다. 석유기업에 대한 조세부담은 오히려 전기, 가스요금, 유류비 등 물가상승요인이 되어 소비자 부담만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해당 지역경제를 책임지는 기업이 힘들어지면 투자와 일자리감소 등 오히려 지역경제에 악영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2.
이렇게 논란이 많은 법안의 결론은 어떻게 될까요?
사실 지역자원시설세의 부과 대상에 대한 갈등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수력발전 1992년, 원자력발전 2006년, 화력 발전 2011년 등 각각 도입시기가 다른 것은 부과 대상이냐 아니냐를 두고 기업, 정치권, 지자체가 논란을 벌이다 시기가 제각각이 된 것입니다. 논란이 커지자 일단 국회 행정안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해당 논의를 일단 내년 3월로 미뤘습니다. 부처간 의견을 조율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안소위 소속의원 대부분은 산자부에 법개정 반대를 자제해 달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알려졌습니다. 여당이 지역자원시설세를 당론으로 정하고 사실상 개정안 추진을 기정사실화 한 것으로 3월부터 해당 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급물살을 탈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3.
과세타당성에 잘 알지는 못하지만 개인적으로 해당 개정안이 시행되면 기업입장에서 큰 부담이 될 것 같습니다. 지역 경제의 부양은 기업 발전을 통해 도모해야 된다는 생각인데, 해당 조치는 기업을 압박하여 세수를 확보하는 것으로 장기적으로 경제에 도움이 되는 방향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필요한 세금부과도 좋지만 정책들이 점점 기업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가는 것 같아 우려가 되네요.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이상 셋째였습니다^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