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 파이브 셋째입니다. 오늘은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경제정책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2019.1.14.1467호 '새해 달라지는 경제 제도 뭐 있나'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1.1) 최저임금인상 및 각종 노동지원금 확대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새해부터 835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주휴 시간을 포함했을 때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74만 5150원(8350원*209시간)이 됩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비율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는 상여금 비중이 큰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또한 저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