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금융 파이브 셋째입니다.
오늘은 2019년 새롭게 달라지는 경제정책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코노미스트 2019.1.14.1467호 '새해 달라지는 경제 제도 뭐 있나' 기사를 참고했습니다.
1.
1) 최저임금인상 및 각종 노동지원금 확대
먼저 눈에 띄는 변화는 최저임금이 7530원에서 새해부터 8350원으로 인상됩니다. 이를 통해 주휴 시간을 포함했을 때 올해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174만 5150원(8350원*209시간)이 됩니다. 또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상여금과 통화로 지급하는 복리후생비의 일정비율이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됩니다. 이는 상여금 비중이 큰 일부 고임금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인상에 따라 기본급이 인상되는 불합리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라고 합니다.
또한 저임금 노동자를 고용한 영세사업주에게 노동자 임금의 일부를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의 지원대상이 기존 월평균 보수 190만원 미만 노동자에서 210만원 이하인 노동자로 확대적용됩니다. 근로장려금1의 지원 대상과 규모도 대폭 인상됩니다. 단독가구, 홑벌이, 맞벌이 각각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재산과 소득요건 등도 대폭완화해 대상과 규모를 2배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실업급여 1일 상한액 10%확대, 미취업 청년에게 6개월간 50만원 청년수당지급 등의 정책이 포함되었습니다.
2) 육아휴직급여, 노인기초연금, 교육급여 확대
새해부터 부모의 소득과 관계없이 국내 거주하는 모든 6세 이하 아동에게 아동수당 10만원이 지급됩니다. 출산 전후 급여 상한액도 기존 160만원에서 180만원으로 인상됩니다. 같은 자녀에 대해 두번째 사용하는 육아 휴직급여도 월 상한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4월부터는 소득 하위 20%이하 노인 기초연금도 최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그리고 저소득층(4인 가구 월소득 230만원 이하) 초, 중, 고교생에게 지원하는 교육급여(부교재비, 학용품비, 수업료 등)도 대폭오릅니다. 초등학생에게 연간 20만 3000원, 중고등학생에게 29만원을 지원합니다.
3) 부동산 관련 세금 인상, 주거안정정책은 확대
부동산시장에선 9.13대책에서 밝힌 수요억제대책의 세부내용이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먼저 종합부동산세2가 오릅니다. 종합부동산세를 산정할 때 적용하는 과세표준인 공정시장가액비율3이 80%에서 85%로 인상된 결과입니다. 이 비율은 매년 5%씩 올라 2022년에는 100%가 적용됩니다. 종부세 세율도 인상되 기존 2%에서 3.2%까지 최고세율이 인상됩니다. 과표 구간도 신설돼 인상된 종부세율이 적용되는 대상이 당초 정부안의 2만 6000명에서 21만 8000명으로 대폭 늘어날 예정입니다. 정부가 보유세(재산세+종부세)를 전년 대비 올릴 수 있는 비율 한도도 늘어 다주택 보유자들의 조세부담이 늘어날 전망입니다.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도 늘어납니다. 새해부터는 임대소득이 2000만원에 못 미쳐도 공시가격이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인 1주택자'가 아니면 임대소득의 14%를 세금으로 내야합니다. 주거안정정책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사는 신혼부부에게는 취득세를 50%깎아줍니다. 청년우대형 청약통장의 가입대상도 기존 19~29세미만에서 19~34세로 확대됩니다.
4) 금융 정책, 저금리 대출 늘지만 대출 조건 까다로워져
먼저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던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가입기간이 2021년으로 연장되고 가입기준도 완화되었습니다. 서민, 자영업자를 위한 저금리 대출도 늘어납니다. 기업은행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금리 2% 내외의 초저금리 대출 1조 8000억원과 카드매출 연계 대출 2000억원을 공급합니다. 연 10% 중후반대 금리 긴급생계대출과 대환대출도 2분기부터 신설됩니다.
다만 2분기부터 상호금융, 카드사, 보험 등 2금융권도 은행처럼 연간 소득대비 모든 가계대출원리금을 따지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관리지표로 도입돼 가계대출은 깐깐해질 전망입니다. 또다른 변화는 신용평가체제 개선입니다. 2금융권 대출을 이용하더라도 대출금리가 낮다면 신용평가에서 불이익을 없애는 방향으로 변화될 예정입니다.
5) 레몬법 시행, 비닐봉투 사용금지, 기업 지배구조 공시 강화
자동차 관련해서는 하이브리드 자동차를 구매하면 50만원을 지원해주던 구매 보조금이 사라졌습니다. 순수 전기차의 경우도 기존 12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지원금이 축소되었습니다. 한편, 신차를 산 후 고장이 반복될 때 교환, 환불받을 수 있는 한국판 레몬법4이 시행됩니다. 인도된지 1년 이내, 주행거리 2km미만 인 새 차의 주요부위에서 같은 고장이 3회이상 반복되면 제작사는 교환, 환불의 의무를 가집니다. 주요 부위가 아니더라도 같은 하자가 4번이상 반복되거나 누적 수리기간이 30일이 넘으면 교환 환불 대상입니다.
전국 1만 3000여개 대형마트, 슈퍼에서 일회용 비닐봉투사용이 금지됩니다. 다만 편의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상으로 비닐봉투를 제공하던 제과점도 유상으로 제공해야합니다. 3월 말 까지는 계도기간을 갖고 이후 이를 어기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189개 유가증권 상장사는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 보고서를 공시해야합니다. 외부감사에 관한 시행세칙도 4월 부터 시행됩니다. 회계개혁과 함께 기업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그리고 유동성이 부족한 30개 종목에 대해서 단일가매매를 적용합니다. 이를 통해 투자자에게 균형가격으로 거래할 기회를 제공하고 가격 급등락 위험을 완화합니다. 또한 증시 활성화를 위한 시장조성자 제도도 시행됩니다. 거래소는 '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미래에셋대우' 3개사를 코스닥 시장조성자로 선정하고 미리 지정한 40개 종목에 대해 증시 활성화를 도모할 예정입니다.
2.
전반적으로 저소득층, 서민들에 대한 여러 지원책들이 눈에 띕니다. 기존의 서민들의 소득을 늘려 경제를 살리겠다는 소득주도성장의 기조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정책들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2019년 대통령 신년사를 보면 지난해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아예 그 단어가 등장하지 않았죠. 대신에 경제 혁신, 새로운 산업정책, 기업하기 좋은 환경 등을 강조했습니다.
지난해 경제라는 단어가 3회밖에 등장하지 않았던 것에 비해 올해는 25회나 등장하였고, 기업이라는 단어도 10회나 등장했습니다. '경제 정책의 기조와 큰 틀을 바꾸겠다'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도 공정의 가치, 모두가 함께 잘사는 나라를 강조하며 친기업 일변도의 정책은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조금은 달라진 경제 정책 기조에 따라 어려운 한국 경제를 재건하기 위한 어떤 정책들이 또 새롭게 등장할 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할 것 같습니다.
- 근로빈곤층을 위해 소득이 일정수준 이하면 세금을 돌려주는 방식으로 소득을 보전해주는 것.최저생계비를 지원해주는 것과는 다르게 일을 해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어 근로능력이 있는 빈곤계층에게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지원정책 [본문으로]
- 일정 금액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조세. [본문으로]
- 공정시장가액 비율은 종부세나 재산세를 매기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을 정할 때 주택 공시가격에 곱하는 비율, 즉 할인율을 말합니다. 이 비율이 80%라면 공시지가가 1억원이라도 과표 계산은 8000만원만 적용하게 됩니다. 종부세 과세표준은 합산한 보유 주택 공시가격에서 6억원(1가구 1주택은 9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공정시장가액비율(현행 80%)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이 비율을 높이면 과세표준 금액이 높아지면서 세 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본문으로]
-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신 레몬이었다면 가게 주인이 바꿔줄 의무가 있다'는 데서 유래한 자동차 및 전자제품 관련 소비자보호법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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