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금융5 신입입니다ㅋㅋㅋㅋ
오늘은 중앙일보에서 신년에 많이 다루고 있는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작성해보려고 합니다.
최저임금제
1)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고 살아가게 하도록 1894년 뉴질랜드에서 도입한 게 시초
2) 국가가 노, 사간의 임금결정과정에 개입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정하고, 사용자에게 이 수준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법으로 강제함으로써 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하는 제도
3) 최저임금법 제 1조에 의하면 ‘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화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명
4) 대한민국 헌법 32조에 의거한 최저임금법 이라는 별도의 법률에 의해 규정되고 있으며 2018년 현재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
5) 2019년 부터 최저임금이 10.9% 인상된 ‘시간당 8350원’으로 확정
최저임금제에 대한 큰 논의는
우선, 상여금을 포함할 것인가? 그리고 1만원으로 올리는 것이 과연 효과적인 것인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는 파일로 2개 첨부합니다!!! (자료를 꼭 읽어주세요~)
제 입장은,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가야하는 것은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최저임금은 정부의 가격 규제이므로 (최저 가격제) 과도하면 시장의 원리를 거스르는 것이기에, 오히려 자원 배분의 왜곡을 발생시킵니다.
(과도한 노동의 초과 공급 발생)
따라서 물가 상승률에 따른 임금 상승은 그 방향성은 맞지만,
이렇게 갑자기 최저 임금을 올리는 것은 영세 상인들에게 타격을 줄 수 있기에
해외 사례처럼 상여금을 포함하며 점차 임금을 올리고
또한 상인 별 매출에 따른 최저 임금 규제 정책을 차별적으로 적용하여 시장 및 사회적 혼란을 최소화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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