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거진 스터디

[매일경제] 코픽스란 무엇인가? 은행들의 대출금리에 대해

Ilhoon 2019. 1. 24. 13:07

금융 4째입니다.

 

7월부터 코픽스(COFIX)가 현행 기준 0.27%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를 통해, 대출 금리가 인하된다고 하는데요. 대출금리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인 코픽스가 낮아지면 금융사들이 대출금리를 따라서 낮출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입니다.

 

 

 

우선, 코픽스란?

8개 은행이 시장에서 조달하는 정기예금과 적금, 상호부금, 주택부금, 양도성얘금증서(CD), 환매조건부채권(RP), 표지어음매출, 금융채의 평균 조달 비용을 가중평균해 계산한 금리로 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22일 금융위원회는 '은행권 대출 금리 산정을 위한 개선 방안' 발표에서 이전에는 변동성에 대한 우려 때문에 요구불예금과 수시입출식 예금을 포함하지 않았는데 이번부터는 코픽스 산정시 반영하기로 결정했다고 발표했습니다.

 

2010년 처음 코픽스가 도입될 때는 '결제성 자금이라고도 불리는 요구불 예금과 수시입출식 저축성 예금' 언제든 돈을 넣고 뺄 수 있는 상품 특성상 변동성이 커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기 어려우므로 코픽스 산정 시 제외했었습니다.

 

하지만 코픽스를 8년간 운영한 결과 결제성 자금 일부를 대출 재원으로 활용해도 큰 문제가 없다는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현재 8개 은행이 전체 대출 재원 중 18.6%인 219조원 정도를 결제성 자금으로 충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결제성 자금을 포함해 코픽스를 계산해도 변동성에 큰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이처럼, 결제성 자금 등을 코픽스 산정시 포함하면, 코픽스는 현행보다 0.27% 포인트 하락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자를 거의 주지 않는 결제성 자금 특성 때문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산정 방식은 7월부터 '잔액 기준 코픽스'에 시행될 예정입니다.

'잔액 기준 코픽스'란 은행이 대출 재원 마련을 위해 외부에서 빌려온 모든 돈에 지급하는 금리의 평균으로, 금리의 영향을 덜 받습니다.

한편, 한달간 빌려온 돈의 금리를 가중 평균해 계산하는 '신규 취금액 기준 코픽스'는 자체 변동성도 크기 때문에 결제성자금까지 포함하면 변동성이 지나치게 커질 수 있어 산출에서 제외됩니다.

 

그 대신 금융위원호는 변동금리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4월부터 0.1~0.3%인하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기존 코픽스 기준 대출 상품을 이용 중인 대출자들이 새로운 잔액 기준 코픽스 대출 상품으로 갈아타기 쉽게 했습니다.

 

이처럼, 새로운 코픽스가 사용되면 자연스레 대출금리도 하락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은행들이 대출금리를 계산할 때 '기준금리+가산금리+가감조정금리' 라는 공식을 사용하는데, 이 중 기준 금리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표가 바로 코픽스이기 때문입니다.

 

코픽스가 하락해도 은행이 가산금리를 올리는 식으로 대응하면 실제 대출금리는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코픽스 하락은 은행들에 상당한 압박 요인이 될 것'이라며 '은행들이 가산금리를 구성하는 업무 비용 등 요소를 절감해서라도 대출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또한, 지난해 금융감독원의 은행 대출금리 검사 결과에서 드러난 대출 문제를 바로 잡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1. 대출 심사 시 소득이 있고 담보를 제공했음에도 소득이 없고 담보도 없는 것으로 계산하는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이 고객에게 제공하는 대출 금리 산정내역서에 소득, 담보 여부를 명시하게 했습니다.

2. 전산 시스템으로 대출 금리를 산정하지 않고 은행 직원 임의대로 최고금리를 적용한 문제에 대해서는, 시스템상 산출된 금리를 변경할 때 합리적 근거를 갖춰 내부 승인을 받도록 개선했습니다.

3. 바뀐 대출자의 경제 상황을 고려해 금리를 조정해줘야 함에도 수년간 조정하지 않는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신용 프리미엄 등 항목은 월 1회 이상 재산정 하는 등 주기적으로 금리 산정체계 운영 실태를 점검하도록 했습니다.

4. 소비자의 금리 인하 요구를 은행이 거절할 땐, 그 이유를 자세하게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5. 은행이 잘못된 금리를 부과했을 때는 행정제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이를 통해 대출 금리가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되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