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1.02 통권 281호 이코노미 조선]
-빛 갚는 국민만 바보 만드는 정부 빚 탕감 정책-
안녕하세요 ~ 둘째입니다. 오늘 채무 탕감 정책에 대한 비판적인 목소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2018년 1월, 문재인 정부는 대대적인 '경제사면'을 실시했습니다. 1000만원 이하의 원금을 10년 이상 갚지 못한 장기소액연체자 25만2000명과 연대보증인
21만명이 빚진 3조2000억원 전액을 탕감해준 것이다. 정부는 이같은 정책이 2019년 2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2018년 12월 21일 이러한 약속을 뒤로한 채, '서민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통해 "내년 상반기 중 소액채무자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것은 장기소액연체자 지원대책을 상시화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장기소득연체자는 총소득 중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고 남은 돈으로 3년간 성실하게 갚을 경우
남은 빛을 모두 면제받을 수 있다. 또한, 정부는 '상시 채무조정 지원제도;라는 새로운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만들었다. 이는 연체가 시작되기 전이나 시작한 지 30일이 안된 채무
자도 실업 폐업 질병 등으로 돈을 갚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되면 채무조정을 받을 수 있다. 최대 1년간 상환을 유예받거나 이자 감면을 받을 수 있다. 원금감면폭도 20%~70%로
감면율을 늘렸다.
그러나 금융권 안팎에서 이러한 정책이 어려운 사람은 돈을 빌린 뒤 갚지 않아도 된다는 도덕적 해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꾸준히 원금을 갚아나가는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생긴다고 주장한다. 즉 꾸준히 원금을 갚아나가는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해 이자 정도는 면제해 줄 수 있지만, 원금 자체를 탕감해주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는다"며 "소액장기채무자 기준을 1000만원 정도로 정했는데 이 기준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1100만원을 빌린사람은 900만원을 빌린 채무자와 다르게 빚을 고스란히 갚아야 한다는 논리를 말하는 것이다.
과거 사례로 이러한 폐해를 우리는 찾아 볼 수 있다. 2003년 "카드 사태"때 카드빚을 갚지 못한 신용불량자가 속출했는데, 정부는 이들을 구제하기 위해 개인 채무를 조정해주는 통산도산법, 채무상환기간을 연장해주는 신용회복지원협약 개정안 등을 차례로 마련했다. 실제로 2002년 말 6.6.%였던 신용카드사의 연체채권 비율이 2003년 말 14.1까지 뛰어올랐다.
채무자 구제제도는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시각도 있다. 2013년 국민행복기금 설립, 2015년 안심전환대출, 2017년 장기소액연체자 100% 탕감 등 2년주기로 탕감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책이 도덕적해이, 형평성 논란 등을 불러온다는 것을 알지만 이를 반복하는 이유는 '경제 논리'가 아닌 '정치 논리'로 정책적 접근을 하기때문이다. "채무자의 상환능력, 상환노력 등은 고려하지 않은 채 단순히 빛만 없애주다 보니 저소득층이 빚의 고리에 계속 빠지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외국에 대한 사례를 살펴 볼 수있다. 미국의 경우 파산신청 이전에 신용상담을 반드시 거치도록 의무화하고, 신용과 채무관리에 대한 교육을 받도록 한다. 채무자들은 신용상담을 통해 개인의 채무상태를 파악하고 신용문제의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독일은 개인이 법원에 파산을 신청하려면 재판 이외의 방법을 통해 채무 변제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해야한다. 파산신청 후 바로 파산하는 것이 아니라 법원의 중재하에 최장 6년간 채무재조정을 시도해야한다. 이처럼 정부는 채무 탕감 정책을 포퓰리즘 정책이 아닌 효율성 있는 정책으로 만들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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