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매거진 스터디

[매경이코노미] 협력이익공유제는 무리수

알 수 없는 사용자 2019. 1. 6. 15:23

안녕하세요

금융 삼형제 중 첫째 인사드립니다. ㅎㅎ

오늘의 경제 시사는 매경이코노미 1989호(18.12.26~19.01.01)에 기재된 홍기영 주간 국장님의 '협력이익공유제는 무리수' 라는 주제의 칼럼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소개에 앞서서 '협력이익공유제'가 무엇인지 알고 시작해야 하겠죠?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이미지 검색결과




협력이익공유제 란?


 협력이익공유제는 원청업체(주로 대기업)가 하청업체(주로 중소기업)와 거래해서 얻은 이익 중 중소기업이 기여했다고 인정하는 부분을 사전에 약정한 기준에 따라 배분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하청업체와 선계약으로 배분율을 정해놓고 원청업체의 최종 이익에 대하여 각 기업이 분배하는 것이죠. 아울러, 협력이익공유제가 시행되기 이전에는 성과공유제로 두 업체의 이익이 공유되었는데요. 성과공유제와 협력이익공유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그 범위에 있습니다.


 우선, '성과공유제', '협력이익공유제' 모두 각 기업 간 협력의 결과물을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그 취지가 일관됩니다. 그러나, 성과공유제는 성과에 따른 이익(원가절감, 품질 향상, 시장확대 등), 즉 그 성과에 따라 각 배분금액이 달라집니다. 반면에, 협력이익공유제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매출액이나 영엽이익 등 재무적인 성과에 대한 사전 협의가 이루어지기 떄문에 실제 하청업체의 기여도와 완전한 상관관계를 이루기는 힘들죠.


때문에 '사회주의적 발상이다.',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난다.'등, 제도 변화에 따른 많은 비판들이 오가는 반면, '구글, 아마존, IBM, 애플, 롤스로이스 등의 기업들은 이미 시행하고 있다.', '시장경제원리에 어긋나지 않은 공정한 경쟁을 위한 기회를 주는 제도이다' 등의 찬성론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아래 글은 이번에 소개해드릴 글의 원문입니다. 요약하기에는 너무 완결한 내용이라, 생략없이 원본 그대로 옮겼습니다.

(문제가 될 시 삭제하겠습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무리수 [ 홍기영 칼럼, 매경이코노미 1989호 中 ]


 대기업 이익 일부를 중소기업에 나눠주는 ‘협력이익공유제’가 뜨거운 감자다.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대기업이 협력사와 함께 신기술을 개발하고 혁신을 통해 발생한 이익을 해당 업체에 배분하는 제도다. 정부는 시행 대기업에 법인세 감면과 정책자금 우대 혜택을 준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재계는 시장경제 원리에 어긋나고 주주이익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의원입법에 강력히 반발해 귀추가 주목된다. 


협력이익공유제는 ‘메커니즘 디자인’이라는 경제학 이론에 기반한다. 메커니즘 디자인은 주인-대리인 문제나 정보 비대칭성에 따른 시장 실패 때 제한적으로 활용된다. 기업 간 거래의 진실을 알아내고 과격한 방법 대신 합리적인 방식으로 쌍방이 만족하는 해법을 찾아내는 시도다. 정부는 모든 거래가 아니라 혁신적인 부분에 대해서만 대·중소기업이 계약을 맺고 가치를 창출해 서로 나누도록 제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사실 시장 실패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하도급 거래에서 주로 발생한다. 휴대폰이나 자동차 메이커인 대기업이 부품을 발주하는 경우, 갑을의 역학관계가 납품 단가를 좌우한다. 중소기업은 대기업의 제품 생산 계획에 맞춰 설비투자에 나서는데 발주처가 부품을 사주지 않으면 꼼짝달싹 못하게 되는 ‘홀드업’ 문제에 봉착한다. 계약이 갑자기 변경되거나 거래가 끊기는 경우, 약자인 중소기업은 위험과 손실을 몽땅 떠안게 된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이론적으로 중소기업이 혁신투자를 늘리고 대기업도 이익을 얻는 상생 모델이 될 수 있다. 

현행 성과공유제와는 취지가 같지만 방식은 다르다. 성과공유제는 대기업이 원가 절감, 품질 향상에 따른 직접적 이득만 중소기업과 나누는 방식이다. 하지만 중소기업 제조원가가 노출되면 대기업이 납품단가 후려치기에 나설 수 있어 중소기업이 기피하는 측면이 있다. 성과공유제를 실행하는 대기업은 91곳, 중소기업은 329곳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협력이익공유제는 매출액과 영업이익 등 재무적 성과만 인정한다. 납품 물량을 늘려주는 방식은 허용되지 않고 현금 배분만 가능하다. 

성과공유제를 업그레이드하는 협력이익공유제는 현실적으로 여러 맹점을 갖는다. 대기업은 사적 이익을 강제적으로 나누는 것이 자본주의 시장 원리를 부정하는 제도라고 주장한다. 또한 이를 주주이익과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 정부가 법제화를 강행할 때는 부품 구매처나 사업기지를 해외로 옮길 수밖에 없다는 강경 입장도 나온다. 금리와 환율, 유가, 원자재 가격 등 대내외 변수가 급변하는데 수많은 기업이 함께 매출액과 영업이익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이다. 특히 재무적 성과에는 협력업체의 기여도뿐 아니라 전략·생산·재무·마케팅 전반에서 일어나는 대기업 스스로의 혁신활동 결과가 담겨 있다. 수많은 협력사별 기여도는 측정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탁상행정의 폐해가 걱정된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해 일단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하지만 시행 과정에서 1차 협력업체와 2, 3차 협력업체 사이에 양극화가 심화하는 등 부정적인 영향도 우려된다. 중소 제조업체 가운데 이미 대기업과 협력하는 업체에만 특혜를 주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지적이다. 특혜를 받는 중소기업은 기존 거래에 안주하거나 진입장벽을 만들 수도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시장경제의 틀 안에서 시행돼야 한다. 법제화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대기업 참여를 강제하기보다는 당근을 줘 자율적으로 제도를 도입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문 대통령은 최근 “산업정책이 없다는 비판에 대해 뼈아픈 자성이 필요하다”며 제조업 부흥을 주문했다. 공약도 현실에 맞게 수정·보완해야 한다. 또 다른 정책 실패를 예방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내용 정리 


협력이익공유제에 관련해서 뜨거운 찬반론이 거세게 불고있는 가운데, 각 계가 표방하는 입장이 서로 달라 제 3의 관점에서 한 번 생각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여 이번 기사를 소개합니다. 사실, 협력이익공유제나 성과공유제나 별 차이없다고 생각했는데, 조사해보니 역시 ! 한국 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칼럼의 내용을 요약하자면, 정부측에서 시행하고자 하는 '협력이익공유제'에 대한 반발과 그에 대한 상응결과에 대한 내용이 주를 이루는데요. 우선, 협력업체공유제를 시행했을때 발생하는 장·단점이 있을텐데, 이것 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장점이라고 설명 할 수 있는 부분은 대체로 '사후 발생 할 수 있는 하청업체의 피해에 대한 예방'에 대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대기업의 단가 후려치기나 제멋대로의 갑질로 인한 하청업체의 '홀드업'문제에 대한 대응책으로 유사시에 손해보는 일이 안생기도록 하는데 가장 큰 이점이 존재하는 것 같네요.


반면에, 기존에 시행했던 성과공유제와 비교를 한다면 시장 경제에 대한 유인이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인데요. 사업실행 이전에 이미 사전협약으로 배분율을 정한다든지, 대기업과 직접적거래하는 중소기업과 2차 거래 중소기업간의 진입장벽이 생긴다는지, 사후에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는 부정적인 효과에 관해서도 체크를 하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각 계는 무엇이든 한쪽으로 치우켜서 편향된 생각을 하면 안되는 것을 알기에, 항상 객관적인 사고를 갖고 판단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결국, '시장경제에 국가의 개입도가 높은건가.' 혹은 '공정한 기회를 바탕으로한 시장을 만들기 위한 제도인가.'에는 많은 시비가 오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완전한 해답이 나오려면 '협력이익공유제' 시행 이후 발생하는 많은 시행착오에 대해서 철저히 분석하고 마땅한 대책을 모색해서 새로운 해답을 찾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럴때 일수록 하청업체는 새롭게 변하는 제도를 기회의 발판으로 딛고 일어나, 다시 제도가 바뀐다 하여도, 원청업체와 입장을 나란히 할 정도로 기반을 잘 다져야 할 것입니다. 



 용어 정리 ]


메커니즘 디자인 : 참여자들이 서로 다른 전략을 가졌어도 그 메커니즘 안에서 디자이너가 원하는 결과를 낼 수 있도록 룰을 과학적인 방식으로 디자인하는 학문입니다. 위의 글 맥락에서는 디자이너가 국가라면 참여자는 기업들이겠네요.


주인-대리인 문제 : 주인과 대리인은 보통 권리-의무의 계약관계가 오갑니다. 예를들어, 국민-국회의원, 환자-의사, 주주-경영자 등이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인간의 제한된 합리성'이 존재하기 마련이죠. 그렇다보니 이 둘 사이에서 끊임없는 견제와 의심 등이 존재 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상황을 주인-대리인 문제라고 합니다. 위의 글에서는 원천기업과 하청기업의 상황을 놓고 해석하면 되겠네요.


홀드업 문제 홀드업 문제는 어떤 관계에서 한 쪽이 더 적극적이 되면 오히려 상대방에게 인질이 되어 발목을 잡힌다는 이론입니다. 원래는 기업 간 관계를 설명한 이론인데 사회적으로도 많이 사용됩니다. '밀땅'이라는 말도 여기서 유래되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ㅎㅎ



오늘은 '협력이익공유제'에 관한 칼럼으로 인사를 드렸습니다. 내일은 매일이코노미 신호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 첫째였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