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
금융삼형제의 프사 첫째형입니다.
이번에는 둘째가 올렸던 코스피&코스닥에 이어서 2018년 연이어 화재가 되었던 '스튜디어십 코드'에 대해 다뤄보려고 합니다.
매일 오전에 경제, 금융시사 용어가 업로드될 예정입니다 ㅎㅎ
앞으로 함께 금융에 대한 의문을 조금씩 풀어나갔으면 좋겠네요!!!
스튜디어십 코드(Stewardship Code)
2018년 7월 30일 우리나라에 '스튜디어십 코드'라는 제도가 마련되어 도입되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시스템이 도입되면, 그에 따라 초래되는 찬반들도 넘쳐나겠죠? 제도 도입 이전 각계 입장에 따라 조항 사항에 대한 찬반론이 들끓었습니다. 그렇다면, '스튜디어십 코드'는 대체 무엇이길래 이토록 오가는 말들이 많을까요?
앞써 둘째가 포스팅한 코스피, 코스닥에 상장한 기업들은 외부 조달 자금, 즉 투자를 통해서 기업의 생계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투자한 금액이 높을 수록 기업에 대한 '의결권'이 높아지며 이에 따라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서 발휘하는 영향력이 달라지겠죠.
이렇게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에 영향력을 지닌 투자자들의 종류에는 크게 네 분류로 나뉩니다.
첫째,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일반인들이 주식을 매매하는 경우 이를 개인투자자라고 부르죠.
둘째, 개인을 제외한 금융투자기관, 국가, 지자체 등을 일컬어 기관투자자라고 합니다.
셋째, 모건스탠리, 메릴린치, HSBC 등 외국계 증권사 및 엘리엇 등의 해지펀드에서 투자를 하는 경우 외국인으로 집계 되며, 줄여서 외인이라고도 부릅니다.
넷째, 그 외 기업 임원진 등
정말 올바른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려면 이 네부류의 주주들 모두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부여하는게 마땅합니다. 그러나, 개인투자자들의 경우 1%도 안되는 주식으로 목소리를 내기 힘들며, 주로 차익을 목표로 하기에 그 기업의 프로세스에 관심조차 없을 일이 많죠. 그렇다면, 기관투자자들의 참여는 어떨까요?
한국기업 지배구조원의 2015년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15년 주주총회에서 기관투자자가 반대한 안건의 비율은 13년 0.7%, 14년 1.5%, 15년 1.5%로, 기관투자자가 의결권 행사에 적극적이지 못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주총회는 그동안 형식적인 모습만 갖추고 대부분의 의결이 경영자가 원하는 대로 흘러가게 되었습니다.
결국, '스튜디어십 코드'란 더 이상 주주총회를 방관하지 않겠다 라는 일종의 선언이자 가이드라인 제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국,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자'들의 올바른 기업의 의사결정참여를 독려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임을 알 수 있겠네요. 이를 통해 투명한 기업들이 더 많아지기를 소망합니다 ㅎㅎ
이상으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 ㅂ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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